산업안전정보 안전보건정보 및 관련법규를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정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고시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매월(공사기간 1개월 이내의 경우 종료시)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용기준 및 계상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별표1]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대상공사종류/대상액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사용기준 및 계상

총공사비
재료비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
공사종류
안전관리비

관급자재비가 없는 경우

총공사비
재료비
직접노무비
공사종류
안전관리비

원가계산서상 대상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총공사비
공사종류
안전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