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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 8. 18부터 전기·통신·소방 공사현장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직접체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공사 안내

공사 안내
대상공사 - 총 공사금액 1억원이상 50억원 미만
(120억 미만 겸직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계약)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대상외 공사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선임한 공사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기술지도 계약체결 시기

-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기술지도 기준횟수

-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실시
공사 안내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단, 소수점은 버린다
15일

업무절차

업무절차 착공전 안전관리 공사중 안전관리 기타사항

기술지도 중점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한사항
- 안전관리 계획서 및 법적 안전관련 서식 지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현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 안전계몽 홍보물 보급과 안전관리 자료 제공
-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실무 및 업무처리 지원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 설치 운영 및 자율 안전보건경영 체제 도입 지원
- 개인보호구 선택, 취급, 착용에 관한 사항
- 최신 장비보유로 위험 기계, 기구의 안전성 검사 측정
- 산소결핍장소 작업시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