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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제목 건설현장 주말, 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주말, 휴일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기대책을 시행하오니
건설현장에서는 아래내용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말·휴일 위험공사는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공사를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작업계획서 작성대상 현장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공동도급 현장은 주관사에서 제출)

2.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작업
○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위험공사*를 주말·휴일에 수행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제출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고위험작업>, ②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고위험작업>,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고위험작업>, ④2미터 이상 굴착작업, ⑤터널굴착작업,
   ⑥교량(높이5미터 이상 또는 최대지간길이 30미터 이상)작업, ⑦채석작업, ⑧건물 등 해체작업, ⑨중량물 취급작업<고위험작업>

3.작업계획서 작성내용(붙임1 양식활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은 자유양식으로 작성, 제출
○ 해당 작업에 투입하는 인원·장비, 관리자(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 배치 현황
○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시 비상대응체계

4.작업계획서 제출방법(해당 작업일 2일 전까지 제출)
○ (총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현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7개청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지청은 건설산재지도과, 지청에 건설산재지도과가 없는 경우는 산재예방기도과에 제출
○ (총 공사금액 50억~120억원미만) 현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건설담당부서

5.시행기간
○ ‘21. 8. 30 ~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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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겸 등록일 2021-08-20 조회수 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