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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안내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2년 6월 2일
-행정예고기간 : 22년 4월 11일 ~ 5월 6일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
①(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②(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법" 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 허용
③(휴게시설: 확대) `22.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④(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확대)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기 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他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 허용, 시공능력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등 사용제한 등
첨부파일
작성자 김대겸 등록일 2022-06-21 조회수 875